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법인설립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저장 근거 법령
□ 주식회사
-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 1. 목적
- 2. 상호
-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본점의 소재지
-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9. 삭제 <1984.4.10.>
- ② 삭제 <2011.4.14.>
-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 2. 자본금의 액
-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3의4. 지점의 소재지
-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5. 삭제 <2011.4.14.>
-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유한회사
-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 1.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 합명회사/합자회사
-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 1. 목적
- 2. 상호
-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 5. 본점의 소재지
- 6. 정관의 작성년월일
- 상법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유한책임회사
- 상법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1.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 3. 자본금의 액
-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 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 ○ 상호의 등기
- 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영업소의 소재지
- 3. 영업의 종류
-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등기절차
- 상업등기규칙 제52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3.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②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 ④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