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스템
주요 보정사유 안내
상호명 보정사유 안내
상호명 작성 정의
상호는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명칭이므로 문자로써 표현되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호ㆍ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음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 군, 구 내에서 동종 업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함 (상법 제 22조)
주의사항
1. 동일한 상호 등기 금지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목적의 같은 상호가 있다면 등기 불가)
①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에 존재하는 동일한 상호
②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동일한 상호 -> 사업의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 2조 제 2항)
- 사업의 목적 전부 혹은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
- 동일한 해당 상호가 나의 사업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영업의 동종성 인정
③ 법인유형(주식,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나 병기된 로마자는 제외하고 동일성을 판단
※ 위 3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 화면에서 '사전상호검색'을 클릭하여 동일상호 존재여부를 확인하신 후 법인설립업무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2. 등기할 수 없는 상호
①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법인유형 제외)
불가
허용
주식회사 333777
101닷컴 주식회사
② 영문(로마자)를 포함하는 경우 (단, 한글상호에 병기하는 것은 허용)
불가
허용
주식회사 S&P Marketing
주식회사 애스엔피마케팅 (S&P Marketing Co., Ltd.)
③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 언어간에 혼용은 불가
불가
허용
주식회사 토탈건설 (주식회사 Total 建設)
주식회사 토탈건설 (주식회사 Total 건설)
주식회사 토탈건설 (Total Construction Co., Ltd.)
갑을식품 유한회사 (甲乙食品 有限會社)
④ 한글상호에 병기하는 외국어상호에 허용되는 기호들
불가
허용
허용되는 기호 외에 불가
(&),('), (,), (-), (.), (·)
⑤ 외국어 병기 상호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
불가
주식회사 미래에셋플러스 (mirae aeest plus co., ltd.) -> 영문상호 병기불가
⑥ 한자는 우리나라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의 독음은 불가
불가
허용
주식회사 하나비 (株式會社 花化)
주식회사 화화 (株式會社 花化)
⑦ 로마자는 영미, 프랑스, 독일 등의 독음으로 등기가능
허용
주식회사 로즈 (Rose Co., ltd.)
주식회사 로제 (Rose Co., ltd.)
⑧ 상호의 비주요부분(업종표시부분)은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하면 가능
허용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A. B. C. Furniture Co., Ltd.)
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 B· C· Paper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⑨ 상호의 주요부분과 외국어간에 의미는 동일하지만 발음이 다른 경우
불가
주식회사 산과 바다 (Mountain and Sea Co., Ltd.)
주식회사 금성건설 (Venus Construction Co., Ltd.)
⑩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불가
주식회사 에스디 (Start Direct Co., Ltd.)
⑪ 상호를 번역한 후 그 영어단어의 첫 글자를 표기한 경우
불가
주식회사 한마음 (HME Co., Ltd.)
⑫ 한글상호와 외국어상호간에 영업의 종류 부분이 있거나 없는 경우
불가
허용
주식회사 토탈건설 (Total Co.,Ltd.)
주식회사 토탈 (Total Interior Co.,Ltd.)
주식회사 에이비씨산업 (ABC Co.,Ltd.)
=> 포괄업종의 문구는 허용
3. 이밖에 특정 업종(금융투자업, 보험회사 등)에서는 사업의 목적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상호에 해당 문자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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