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정사유 안내

사업목적 보정사유 안내

  

              

  

사업목적 작성 정의

회사를 설립할때 정관에 사업의 목적을 기재하게 되는데, 정관을 토대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되며,
추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사항으로 추후 이 사업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정사유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확인해주세요
ㆍ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의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해놓은 코드표로 매년 갱신됩니다.
ㆍ법인설립시스템에서 사업의 목적을 입력 시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버튼이 있으니 클릭하시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가장 많이 보정사유가 되는 부분으로 사업의 목적을 기재할때는 해당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ㆍ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고, 단순하게 '제조업' 이런식으로 기입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제조업인지를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예시올바른 예시
도소매업 (X) 스마트폰 단말기 부품 도소매업 (O)
서비스업 (X) 호텔관광 중계 서비스업 (O)
제조업 (X) 컴퓨터부품 제조업 (O)
Application 개발업 (X)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업 (O)
ㆍ영어를 기재하고 싶으면 한글을 쓰신 다음 괄호안에 영어를 표기해주어야 합니다.


3.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업의 목적은 중복으로 기입하면 안됩니다.
ㆍ보통 10개 내외로 사업의 목적을 정하게 되며, 마지막에 통상적으로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를 기입합니다.
ㆍ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마지막에 해당 내용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가 자동으로 기입되니 해당 항목을 중복으로 기입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