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법인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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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회사라 합니다.
-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분류
- [상법]은 회사를 5종류로 나누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의 책임형태를 기준으로 인적회사(人的會社)ㆍ물적회사(物的會社)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적회사에는 합명회사ㆍ합자회사가 있으며, 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으로 책임을 집니다.
- 물적회사에는 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주식회사가 있으며, 회사의 사원 및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출자금액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사원(社員)이란 회사의 구성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식회사
-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 발행한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모집 주주를 청약하여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형태로 설립됩니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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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 50명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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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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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
- 무한ㆍ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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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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